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19-05-27 10:51:36
- 이름
-
도시건축과
- 조회 :
- 839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로 인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이 5. 24.부터 신규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희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려는 주택소유자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
(지자체가 발급하는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서를 취급은행에 제출)
2. 가구(세대)별 전용면적이 85.0㎡이하인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아래의 오견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3층이상
-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3. 대출한도 : 동당 4,000만원으로 소요자금 범위내
4. 대출기간 : 15년(5년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붙임 가. 주택성능보강자금 상품안내장 1부.
나. 성능보강 융자대상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