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10%)-현금구매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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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0:44:4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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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조회 :
- 844
추석맞이 「거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10%)
❍ 판매기간 : 2019. 8.26.(월) ~ 9. 11.(수)
❍ 할 인 율 : 추석맞이 특별할인 권면액 10%
- 가맹점과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 구매방법 : 판매처에서 현금구매(신분증 제시 후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제출)
❍ 구매한도 : 1인당 50만원(1인당 연간 구매한도 400만원 내)
❍ 구매대상 : 만19세 이상 누구나 (상품권 사용은 거창군 관내 상품권 가맹점에서)
❍ 판매처(판매대행점)
NH농협은행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북부농협, 수승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NH농협은행군청출장소
❍ 상품권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상품권 사용처 : 관내 가맹점 지정업소(소상공인업소)
- 음식점, 슈퍼, 전통시장
- 목욕업,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의원, 약국, 학원 등
- 도소매점, 기타 소상공인업소
❍ 상품권 가맹점 지정제한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 그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