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공고(도일괄)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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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8:37: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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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통과
- 조회 :
- 82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부와 경남도가 지정한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집단 감염 위험시설)' 중 휴업 권고(행정지도)에 따라 휴업에 7일이상 참여하여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업장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6.(수) ~ 5. 2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관할 시군 운영제한 조치시설 담당부서(붙임 공고문 참조)
3.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4. 지원대상 : 첨부 공고문 참조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보호사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5. 지원내용 : 업소당 100만원(현금 계좌이체)
* 문의연락처 : 공고문 내용의 '붙임3' 접수처 및 문의부서 연락처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경상남도 공고 제2020-92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