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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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작성일
2021-02-02 09:17:01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222
  • 4대보험포스터-최종1.pdf
경상남도에서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2. 사 업 량 : 약 2,000명
3. 주요내용 : 20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간 지원
가. 1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신규 가입자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 3만4천원)
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 50% 지원(월 인당 20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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