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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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8:09:0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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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조회 :
- 506
❏ 효도권이란?
거창군 관내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 · 미용권
❏ 지급대상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85세이상 어르신
※ 시설입소자, 3개월이상 장기입원자, 미거주자는 제외
❏ 지원내용 : 1인, 월3매 지급, 1장 6,000원
- 1인 분기 9매 54,000원 / 연간 27매 162,000원 지급
❏ 지급기준
- 최초지원시기 : 만85세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
❏ 지원시기 : 분기별 읍ㆍ면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후 교부
❏ 정산방법 : 목욕업 및 이ㆍ미용업소
- 효도권 부착하여 청구서 제출 ⇒ 분기별 읍・면사무소
❏ 사용처 및 사용료
- 사용처 : 거창군 관내 목욕업 및 이ㆍ미용업소
- 사용료 : 업소이용료 기준 초과 시 본인부담
❏ 사용기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사용기한 이후 사용불가)
❏ 부정사용 제재
- 군 민 : 만85세 미만 사용, 타인양도 및 양수시 환수조치 및 지급제외
- 업 소 : 현금 및 물품교환, 효도권 할인 매입시 사용업소 제외
붙임 목욕 및 이미용비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