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체는 생산(수입)량, 판매(출고)량을 아래와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시행기간 : 2021.11.11. ~ 2021.12.31.
○ 신고대상 : 수송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 신고의무 : 요소수 생산자·수입자·판매자에게 생산(수입)량, 사용량, 판매(출고)량 등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 신고방법 :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emissiongrade.mecar.or.kr)
※ 붙임2 신고안내서 참조
붙임 1.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1부.
2.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문 1부.
3. 신고서 서식 1부. 끝.
※ 문의 :
백운주
☎ 055-940-3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