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59호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21.12.15.①이전 개업하고 '22.1.17.②기준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③
- ①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 기준
②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지원금 지급('22.1.17. 방역조치 재연장 고시)
③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10억초과 30억이하까지 지원확대
※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비영리기업 등
(지원금액) 업체당 300만원 * 다수사업체 최대 4개 차등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기간) 2. 23. ~ 3. 18.
(콜센터)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