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아래의 ❶ + ❷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업체
❶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참고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❷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1차 접수 기간에 신청하신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청 불가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3. 신청방법 및 절차
<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 2. 14(월) ~ ‘22. 3. 25(금)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문의 :
정진주
☎ 055-940-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