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유로 고용상 대량변동이 예상되는 기업의 사업주는 붙임파일을 잘 숙지하시어 고용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30명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②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회사사정으로 퇴사시 신고
[신고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지역협력과(☎055-760-6546,FAX 055-762-2586)에 신고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고용노동부진주지청 지역협력과
☎ 055-760-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