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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

작성일
2022-03-10 17:47:26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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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2.1.1.이후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 최대 연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대상
- 기업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5인미만이라도,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은 포함
- 청년요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세* 청년 (* 제한연령에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 가산, 만 39세 한정)
※ 단,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취 참여(IAP 수료), 폐자영업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요건 : `22년에 정규직 채용(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다. 지원인원 : 30명 한도(비수도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운영기관
- 진주상공회의소(☎055-753-0412)
- (주)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055-794-1012)



※ 문의 : 진주상공회의소 및 (주)제이엠커리어 진주지사 ☎ 055-753-0412 또는 055-79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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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