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거창군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한 보험제도입니다.
1. 보험(공제) 개요
- 계 약 자 : 거창군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기간 : 2022. 1. 22. ~ 2023. 1. 21.(1년간)
2. 보장항목 : 붙임 파일 참고
3. 청구방법
- 청구시기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참고
4. 문의처
- 한국지방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633)
※ 문의 :
류호선
☎ 055-94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