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에서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공동주택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교 육 명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인식개선 교육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ans0106@kalis.or.kr)
다. 교육방법 : 비대면화상회의시스템(ZOOM) 교육 실시
라. 교육내용 : 1) 시설물안전법 및 보고서 평가지침 개정내용
2)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및 부실보고서 평가사례
3) 공동주택 정밀안전점검 저가발주 문제점 등
마. 교육일자 : 추후 관리주체별 협의 예정
바. 문 의 : 055-771-8538
※ 문의 :
박종헌
☎ 055-94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