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등 환경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인증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나. 신청기간 : (4차) '22.8.1.~10.31.
다. 신청방법 : http://eco-playground.kr (온라인 신청)
라.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건축물 석면, 행정처분 등 4개분야
마. 인증기간 : 3년(갱신가능)
바. 신청문의 : 1670-5280, 1800-0490
※ 문의 :
김혜란
☎ 0559403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