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1-05 09:51:32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731
  • 23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hwp

2023년 자영업자(1인기업 포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10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5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