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2.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3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3년 고용노동부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사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 이하인 사업장
○ 지원금액 : 개별휴게시설 최대 3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최대 1억원 ※ 자부담 30~50%
○ 신청기간 : 2023. 2. 1.(수) ~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경남도: 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 제출
○ 지원품목 : 휴게시설 설치, 개선, 비품·설비 지원
○ 문 의 처 : 공단 일선기관(경남지역본부, 경남동부지사)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일선기관(경남지역본부055-269-0533, 경남동부지사055-371-75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제기업과
☎ 055-94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