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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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매매예약 관련)

작성일
2023-03-02 21:32:55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312
  • 민간임대주택 관련 권고사항 알림(매매예약 관련).pdf
`23.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민간임대주택에서 10년 후 매매를 약속하는 소위 매매예약을 하는 사례가 있어 임차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매매예약금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우대하는 등 매매예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려는 임대의무기간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 시 대규모 피해도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공고에 "장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관련법에 근거가 없어 우선변제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 공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정순 ☎ 055-940-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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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