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입물건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의 시설·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 보험료지원 : 70%~최대 92%
□ 보상금액
- 상 가 : 1천만원~1억원
- 공 장 : 1천만원~1억5천만원
- 재고자산 : 5백만원~5천만원
□ 보험가입방법 : 인터넷, 보험사(붙임 파일), 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전화문의
※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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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9020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