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4. 28. ~ 5. 30.
○ 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신청내용 : 2023. 1. 1. 기준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의 인근 주택과의
가격불균형 등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
○ 신청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처 : 거창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거창군청 재무과 팩스 055-940-8907
※ 문의 :
최윤화
☎ 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