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3.4.28.∼2023.5.30.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거창군공동주택가격 관련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 팩스(055-755-808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
※ 문의 :
최윤화
☎ 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