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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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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안내

작성일
2023-05-02 11:36:49
이름
재무과
조회 :
36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3호 공동주택가격공시.hwp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3.4.28.∼2023.5.30.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거창군공동주택가격 관련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 팩스(055-755-808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가격콜센터(1644-2828)







※ 문의 : 최윤화 ☎ 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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