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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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3-07-04 20:59:13
이름
경제기업과
조회 :
321
  • 2023 경상남도 협업화 지원 사업 시행공고.pdf

2023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신청기간 : 2023. 7. 3. ~ 7. 21.

○ 사업대상 : 경상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신청기간 : 협업사업에 소요되는 협업자금의 최대 70% 이내 지원

※ 협업자금의 30%, 지원금의 한도초과분, 부가가치세·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지원규모 : 1~2개 협업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방문신청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055-715-5144)



※ 문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 0557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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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