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현황 공표(2023년 7월기준)

작성일
2023-08-01 10:01:12
이름
민원소통과
조회 :
139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현황(2023년 7월기준).xls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관리 상태 등 평가 결과 위생등급을 지정 받은 우수업소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음식점 이용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명근 ☎ 055-940-3332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5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