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기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매트를 구입·시공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우리은행 내방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
※ 매트 구입, 시공 전 반드시 우리은행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검토 필요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매트시공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 이외 심사를 위한 추가서류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방문하여 상담 시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 ● 국토교통부 ☎044-201-3367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
□ 사업목적
ㅇ 소음 차단성능 효과가 있는 소음매트 구입·시공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기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23년 예산 150억원)
□ 지원내용
ㅇ (대상)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개인(85m2 이하 주택)
❶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➋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중 유자녀(만 19세 미만) 가구
ㅇ (대출한도) 매트 구입·시공비 호당 최대 300만원 융자 지원
ㅇ (대출금리) 무이자(지원대상❶) 또는 1.8%(지원대상❷)
ㅇ (상환)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사업집행절차(첨부문서 참조: 성능보강 사업 설명자료)
2.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 사업목적
ㅇ 기축주택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융자지원(’23년 예산 40억원)
□ 지원내용
ㅇ (대상) 주택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여 바닥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85m2 이하 주택)
* ‘22.8.4. 이후 강화된 등급기준을 적용
ㅇ (대출한도) 호당 500만원
ㅇ (대출금리) 4.0%
ㅇ (대출기간) 3년
ㅇ (담보) 주택담보대출
ㅇ (상환) 만기일시상환
□ 사업집행절차(첨부문서 참조: 층간소업 개선 리모델링 사업 설명자료)
※ 문의 :
건축행정담당
☎ 055940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