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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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 및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안내

작성일
2023-10-23 14:04:1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109
  • 성능보강 사업 설명자료.hwp
  •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설명자료.hwp
  • 층간소음 성능보강(바닥매트) 사업 포스터.pdf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매트를 구입·시공하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과, 성능이 우수한 바닥구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방법 : 우리은행 내방하여 상담 후 신청 가능
※ 매트 구입, 시공 전 반드시 우리은행 방문하여 지원자격 등 검토 필요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매트시공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 이외 심사를 위한 추가서류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방문하여 상담 시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 ● 국토교통부 ☎044-201-3367


1. 층간소음 성능보강 사업

□ 사업목적
ㅇ 소음 차단성능 효과가 있는 소음매트 구입·시공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기축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23년 예산 150억원)
□ 지원내용
ㅇ (대상)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개인(85m2 이하 주택)
❶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➋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중 유자녀(만 19세 미만) 가구
ㅇ (대출한도) 매트 구입·시공비 호당 최대 300만원 융자 지원
ㅇ (대출금리) 무이자(지원대상❶) 또는 1.8%(지원대상❷)
ㅇ (상환)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사업집행절차(첨부문서 참조: 성능보강 사업 설명자료)


2.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

□ 사업목적
ㅇ 기축주택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여 리모델링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 융자지원(’23년 예산 40억원)
□ 지원내용
ㅇ (대상) 주택 리모델링 시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하여 바닥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85m2 이하 주택)
* ‘22.8.4. 이후 강화된 등급기준을 적용
ㅇ (대출한도) 호당 500만원
ㅇ (대출금리) 4.0%
ㅇ (대출기간) 3년
ㅇ (담보) 주택담보대출
ㅇ (상환) 만기일시상환
□ 사업집행절차(첨부문서 참조: 층간소업 개선 리모델링 사업 설명자료)



※ 문의 : 건축행정담당 ☎ 05594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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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 055-940-3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