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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일
2023-11-29 15:10:39
이름
재무과
조회 :
215
  • 선정대리인제도 안내문.hwp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무료 대리인 제도를 안내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대 상 : 지방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원하는 납세자
2. 지원사항 : 불복청구 절차 대리인 무료 지원
3. 신청요건
1)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2)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3)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부동산,회원권,승용차 / 시가표준액)
4) 법인 제외,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4. 신청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방종현 ☎ 05594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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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