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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거창군 유휴재산리스트

작성일
2024-01-02 10:22:08
이름
재무과
조회 :
166
  • (붙임1) 유휴재산 현황(거창군)_20231226.pdf
거창군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방법 안내 및 유휴 공유재산 리스트입니다.

1. 대부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국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가능하며 이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유사합니다.

2. 대부방법
- 원칙 : 공개경쟁 입찰방식(전자입찰)
- 예외 : 제한경쟁(전자입찰) 또는 지명경쟁(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

3.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이내
- 그 밖의 재산 : 1년 이내

4. 대부료 납부 : 연간 대부료는 『재산가액 × 대부요율』로 산출합니다.
- 대부료는 전액 선납이 원칙이며, 매년 부과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940-32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 조영래 ☎ 940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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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