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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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안내

작성일
2024-01-09 09:23:19
이름
경제기업과
조회 :
657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_포스터.pdf
고용노동부에서 '24.1.22.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과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하여「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지원 요건 및 수준]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만15~34세)에게 3개월·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

[지원 방법]
누리집「고용24」를 통해 '24.1.22.부터 청년이 직접 신청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다른 지원금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붙임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홍보 포스터 1부.


※ 문의 : 조아라 ☎ 05594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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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