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면허는 있으나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의무 없음
※ 이수기간 경과 후 건설기계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방법 : 비대면(http://www.ceoedu.kr) 또는 대면 □ 교육시간 : 4시간
□ 기간 : 2024년 중 ( 2024. 12. 31.까지 )
□ 교육기관 연락처 : 대한건설기계협회 (1522-8497),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1533-4822),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053-428-3399/ 055-298-7777)
※ 문의 : 건설담당 임성미 ☎ 055-940-3534
※ 문의 :
건설담당 임성미
☎ 055940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