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7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어,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우리군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업에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설명회 개요
일 시 : 2024. 3. 27.(수) 14:00 ~ 16:00
장 소 : 거창문화원 상살미홀
대 상 : 민간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교육내용
-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 고용센터 지원사업,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설명
※ 문의 :
경제기업과
☎ 055940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