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24. 5. 13.(월) ~ 5. 31.(금)
* 대상기간 : 2023. 11월 ~ 2024. 4월
2. 단속대상 : 부정수취(재판매)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3. 합동단속반 편성 : 2개조 5명
4. 부정유통신고센터 운영 : 거창군 경제기업과(055-940-3682)
붙임 2024년 상반기 거창사랑상품권 일제단속 기간 운영계획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