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공포된 바, 유족의 범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특별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07. 2. 15 ~ 2007. 7. 25
○ 신청대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식 : 붙임참조
○ 제출장소 : 경상남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055-211-48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www.cdpr.go.kr)공지사항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새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