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시행시기 : ‘07. 1. 15부터
신청방법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