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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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작성일
2007-04-06 09:58:47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249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07. 1.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안내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동 할인제도가 조기에 정착 되도록 하기 위함임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시행시기 : ‘07. 1. 15부터

     신청방법

       관할 한전 지사․지점, 인터넷(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 + 123)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 증서 등

                  관련 근거 서류

     적용기준 :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할인

       적용 계약종별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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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