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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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07-06-28 09:35:03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320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축소


□ 개정사유

 ❍ 기초수급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특례기간 축소

   ※ 취업장려금 확대(통일부) 및 수급자 특례 축소(복지부)를 병행 추진키로 관계부처간 협의(제17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06.2)


□ 개정안

 ❍ 근로능력자에 대하여는 재산산정․부양의무자 특례 적용기간을 3년으로 단축

   ※ 현행은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5년간 재산산정 특례(정착금을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자소득 미산정),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능력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기간 축소

   - 거주지 전입 후 1년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 유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 유예

2.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감액 지급관련 미비점 보완


□ 개정사유

 ❍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경우 생계비 산출방식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식대가 포함된 정액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 타 수급자와 달리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받고 있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함

   ※ 생계․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인정액 - 공제액 +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 개정안

 ❍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생계비 산출시, ‘공제대상 입원일수×2,040원’을 보전토록 함

   ※ 정신질환의 경우 정액수가로, 식대중 본인일부부담액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식대 본인부담율이 20%인 일반식을 가정

3.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 불일치시 관할 보장기관의 명확화


□ 개정사유

 ❍ 기초 수급자가 타지역 소재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시 수급자의 주민등록지-의료기관 소재지 보장기관간 관할에 대한 분쟁 발생

   ※ 복지부 ’07년 1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으로 제안


□ 개정안

 ❍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타 소재지 의료기관에 입원중이거나, 소득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임을 명시


  ※ 참  고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보장기관이며,

  -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됨

4.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시 안내문 송부


□ 개정사유

 ❍ 결과 통보서에 급여내용과 보장기간 등 간단한 사항만 기재됨에 따라

  - 교육․해산․장제급여 등 매달 지급되지 않는 급여의 경우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복지부 ’07년 1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안건으로 제안


□ 개정안

 ❍ 급여신청 결과서 통보시, 기초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및 감면제도를 소개하는 표준화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지침에 수록

 ❍ 안내문(안) : 별첨

5. 쌍생아 이상 출산시 해산급여 지원 강화


□ 개정사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대상자의 경우 쌍생아 이상 출산시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씩 지원

  - 기초수급자의 경우 해산급여를 지급받으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 쌍생아 이상 출산시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0천원을 지급 받으므로 형평성 문제 발생

   ※「출산․양육 장애요인 제도개선 과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07.5)


□ 개정안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0천원의 해산급여를 추가지급(쌍생아 출산시 1,000천원)

6. 차상위자에 대한 장제급여 실시


□ 개정사유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장제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장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장제비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 개정안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사망시에 장제를 치른 자에게 25만원의 장제급여 지급

  ※ ’06. 12.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07. 6.  동법 시행령 개정

[별 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안내


ㅇ 기초생활보장 급여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  고

생계․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20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신청가능

(20kg, 1포대 20천원)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인당 103천원(연1회)

-학용품비: 1인당 42천원(학기당 21천원)

-중학생 부교재비 1인당 31천원(연1회) 지급

중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대 미지급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500천원

쌍생아 출산시 1,000천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500천원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00천원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급여 항목내 전액지원)

-근로능력세대 : 2종(본인부담 15%)

 

※ 타제도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는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및 기타 복지서비스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각 종

감 면

제 도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15%)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사무소

□ 복지전화서비스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지원

기 타

복 지

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동사무소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1688-8114, www.studentloan.go.kr)

□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지자체

자  체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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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