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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1.부터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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