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일
2007-07-27 09:43:50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240
  • 건강유지비지원 제도 안내.hwp

 

2007.7.1.부터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사전에 지원하는데 이 비용을 “건강생활유지비”라 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