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7-07-27 10:05:28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176
  • 관련 신청서 양식.hwp
 

본인부담제도란?

1종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시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으로써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제고  하기 위함입니다.

 

 선택병의원제도란?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危害)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에 대한 집중관리, 약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거창군 주민생활지원과(☎ 055-940-385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