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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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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07-07-27 17:06:39
이름
재무과
조회 :
211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금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일괄 과세 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 세 대상 :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납세의무자 : 2007.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 부 기간 : 2007. 7. 16 ∼ 7. 31일

  - 건축물 : 2007. 7. 16 ∼ 7. 31일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일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문의 전화 : 군청 재무과(☎ 940-3130)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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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부과담당(☎ 055-94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