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금년부터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일괄 과세 됩니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 세 대상 : 주택(부속 토지 포함)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납세의무자 : 2007.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 부 기간 : 2007. 7. 16 ∼ 7. 31일
- 건축물 : 2007. 7. 16 ∼ 7. 31일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 16 ∼ 7.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 16 ∼ 9. 30일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및 농협
○ 문의 전화 : 군청 재무과(☎ 940-3130) 또는 읍면사무소
※ 납부기간 경과 후 납부 시 3% 가산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