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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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시행

작성일
2007-08-06 16:19:28
이름
전략사업추진단
조회 :
263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시행

   시행기준일 : ′07. 8. 1

   주요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 : 출산장려금 외 5종

    - 전입장려지원 : 영농정착금 외 7종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일제 조사 및 지원신청서 접수 :  8. 1부터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분기)의 다음 달(분기)부터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인 → 읍면장 → 군수(소관부서)

   홍보계획

    - 지역신문보도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읍면별 이동장 회의를 통한 전파 및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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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