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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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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일
2007-11-12 17:47:37
이름
행정과
조회 :
188
 

부재자신고 안내문

                                                                            


  2007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안내하오니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7년 11월 21일  ~ 2007년 11월 25일(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에서 부재자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함.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거소(자택등 거하는 곳)에서 투할 자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자

⑥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을 한 후 위 ②,③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①․⑤․⑥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읍․면의 사무소에 11월 25일 오후 6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함.

    ☞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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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