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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대 대통령선거거 당일(12. 19)은 임시 공휴일이나,
국민의 원할한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12. 18까지 주민등록증을 신규, 재발급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발급이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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