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에 의거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홍보

작성일
2008-01-15 09:11:10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587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장려 지원시책 현황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08.01 이후 영농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만60세 이하의 세대주

  ○ 신청장소(전담부서) : 읍면사무소(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

  ○ 지원규모 : 5,000천원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 신청서에 의거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 지원절차

    ☞‘07. 8. 1 이후 귀농세대 수시 신청서 접수(읍면 산업경제담당)

    ☞ 대상여부 읍면장 확인 후 센터로 통보(읍면⇒농업기술센터)

    ☞ 지원자격여부 재확인 지원자 확정(농업기술센터)

    ☞ 영농정착금 지원 교부 결정(농업기술센터)

    ☞ 신청서의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완료 후 영농정착지원금 지원(농업기술센터)

  ○ 제출서류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지원신청서,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계획서

▢ 전입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08.01 이후 2인 이상

               전입세대

  ○ 신청장소(전담부서) : 읍면사무소(행정과 행정담당)

  ○ 지원규모 : 2인 세대(100천원). 3인 세대(200천원). 4인이상 세대(300천원)

  ○ 지원시기 :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익월 10일한

  ○ 지원절차

    ☞ 전입신고시 전입정착금 지원 및 신청안내(읍면)

    ☞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자 전출여부 확인 결과 통보(읍면⇒군)

    ☞ 전입지원금 지원(군)

  ○ 제출서류 :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08.01 이후 2인 이상

               전입세대

  ○ 신청장소(전담부서) : 읍면사무소(교육문화센터)

  ○ 지원규모 : 2인 세대(2매). 3인 세대(3매). 4인 세대(4매). 5인이상 세대(5매)

  ○ 지원절차

    ☞ 전입신고(읍면)

    ☞ 읍면 담당자 공연티켓 교환권 뒷면 기재(읍면)

    ☞ 읍면담당자 확인 무료교환권 교부(읍면)

     ※ 교환처 : 각 공연예매처 및 교육문화센터(유효기간 전입일로부터 6개월)


▢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01.01 이후 2인 이상

               전입세대

  ○ 신청장소(전담부서) : 읍면사무소(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원기준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입세대(공동주택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제1순위 :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여 리모델링 하는 세대

   ☞ 제2순위 : 이주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 제3순위 : 영농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세대

   ☞ 제4순위 : 대상건축물의 노후정도

  ○ 지원절차

    ☞ 빈집정비금 지원 신청(읍면, 도시건축과)

    ☞ 우선순위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도시건축과)

    ☞ 증빙자료(전.중.후 사진),현장,정산서류 확인 후 보조급 지급(도시건축과)

     ※ 선정된 대상자는 5년 이상 거창군 거주 의무사항(미이행시 보조금 반납조치)

  ○ 제출서류 : 주택리모델링 지원사업 신청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01.01 이후 2인 이상

               전입세대

  ○ 신청장소(전담부서) : 읍면사무소(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 지원규모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ℓ) 20매

  ○ 지원절차

    ☞ 전입신고(읍면)

    ☞ 타시군 3년이상 거주 확인(읍면)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읍면)


▢ 전입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01.01 이후 2인 이상

               전입세대의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자 제외

  ○ 신청장소(전담부서) : 읍면사무소(전략사업추진단 인구정책담당)

  ○ 지원규모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 졸업시까지)

  ○ 지원방법

   ☞ 신청인 : 본인, 친권자, 보호자 등

   ☞ 지원시기 : 매 분기 학비 납입기한 전에 개별 계좌입금(2월,5월,8월,11월)

  ○ 지원절차

    ☞ 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첨부 학자금 지원 신청(읍면)

    ☞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읍면⇒전략사업추진단)

    ☞ 지원여부 결정 및 지급(전략사업추진단)

  ○ 제출서류 : 전입세대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01.01 이후 전입세대의 자동차 중에

               전국번호판이 아닌 자종차번호판으로 번호판을 교체해야 할 대상차량

  ○ 신청장소(전담부서) : 종합민원실 민원담당

  ○ 지원규모 :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전액(승용, 승합, 화물차)

  ○ 지원절차

    ☞ 대상차량 소유자 자동차번호판 교체대금 지원 신청(종합민원실)

    ☞ 자동차번호판 교체대금 지원대상 자동차 확인서 발급(종합민원실)

    ☞ 확인서 제출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교체(자동차번호판 제작소)

  ○ 제출서류 : 자동차 번호판 교체대금 지원 신청서


▢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08.01 이후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신청장소(전담부서) : 재학중인 대학(전략사업추진단 인구정책담당)

  ○ 지원규모 : 1인당 100천원(1회 전액 개별계좌 입금)

  ○ 지원절차

    ☞ 전입 후『전입대학생 지원신청서』작성 제출(대학장)

    ☞ 전입사실 확인 후 지원신청서 송부 (대학장⇒전략사업추진단)

    ☞ 지원여부 결정 및 지급(전략사업추진단)

  ○ 제출서류 :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신청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