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지원』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는 전입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에 해당되는 전입자께서는 해당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년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월이 경과한
2인이상 전입세대
2. 지원금액
○ 2인세대 : 100천원
○ 3인세대 : 200천원
○ 4인이상세대 : 300천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2007. 8. 1일 이후 전입세대 중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1부
4. 지급시기 : 6개월 경과 후 익월 지급
거 창 군 수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거창읍 940-7234 / 북상면 942-5005 / 남하면 942-6855
주상면 942-6005 / 위천면 943-0005 / 신원면 942-8005
웅양면 942-3005 / 마리면 942-4005 / 가조면 942-0005
고제면 942-7005 / 남상면 942-4804 / 가북면 942-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