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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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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지원안내

작성일
2008-01-18 15:20:53
이름
행정과
조회 :
370
  • 전입정착금 안내문.hwp
 

『전입정착금지원』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우리 거창군에서는 전입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상에 해당되는 전입자께서는 해당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년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월이 경과한

     2인이상 전입세대

2. 지원금액

  ○ 2인세대 : 100천원

  ○ 3인세대 : 200천원

  ○ 4인이상세대 : 300천원

3. 신청방법

  ○ 신청권자 : 2007. 8. 1일 이후 전입세대 중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1부

4. 지급시기 : 6개월 경과 후 익월 지급


거 창 군 수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거창읍 940-7234  /  북상면 942-5005  /  남하면 942-6855

       주상면 942-6005  /  위천면 943-0005  /  신원면 942-8005

       웅양면 942-3005  /  마리면 942-4005  /  가조면 942-0005

       고제면 942-7005  /  남상면 942-4804  /  가북면 94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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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