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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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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일
2008-01-18 15:51:22
이름
행정과
조회 :
190

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 : 6.4%. 6.5%(2007)

 【지역가입자】…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07.12.27 개정 공포)

 ○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 148.9원 ← ‘07년 139.9원

구    분

2008년도

월 보험료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점수당 금액

148.9

    

  ○ 세대당 월 보험료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 금액

월보험료 산정

20점 미만

148.9원

 = 20점× 148.9원

20점 이상~11,000점 이하

148.9원

= 보험료부과점수× 148.9원

11,000점 초과

148.9원

 = 11,000점× 148.9원


【직장가입자】…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07.12.27 개정 공포)

보험료율(‘08년) : 5.08% ←‘07년 4.77%

구    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5.08(100)

5.08(100)

5.08(100)

2.54(50)

2.54(50)

2.54(50)

2.54(50)

-

1.524(30)

-

2.54(50)

1.016(20)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보험료율(가입자부담)

월보험료 산정

28만원 미만

2.54%

  = 28만원 × 2.54%

28만원이상~6,579만원

2.54%

  = 보수월액×  2.54%

6,579만원 초과

2.54%

  = 6,579만원× 2.54%

      ※ 2007.1.1부터 종전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이 폐지되고 실제 보수월액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됨

    ※ 2006.12월분까지의 보험료는 종전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짐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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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