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따른
보험료 산정방법 안내
□ 200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 : 6.4%. 6.5%(2007)
【지역가입자】…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07.12.27 개정 공포)
○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 148.9원 ← ‘07년 139.9원
구 분 |
2008년도 |
월 보험료 산정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점수당 금액 |
148.9원 |
○ 세대당 월 보험료 산정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
월보험료 산정 |
20점 미만 |
148.9원 |
= 20점× 148.9원 |
20점 이상~11,000점 이하 |
148.9원 |
= 보험료부과점수× 148.9원 |
11,000점 초과 |
148.9원 |
= 11,000점× 148.9원 |
【직장가입자】…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07.12.27 개정 공포)
○ 보험료율(‘08년) : 5.08% ←‘07년 4.77%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
5.08(100)
5.08(100)
5.08(100) |
2.54(50)
2.54(50)
2.54(50) |
2.54(50)
-
1.524(30) |
-
2.54(50)
1.016(20) |
○ 가입자부담(50%)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54%)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 ÷ 근무월수
󰠚 1인 총 보험료(가입자부담 50% + 사용자부담 50%) = 가입자 부담보험료(10원미만 단수 버림) × 2
보수월액 범위 |
보험료율(가입자부담) |
월보험료 산정 |
28만원 미만 |
2.54% |
= 28만원 × 2.54% |
28만원이상~6,579만원 |
2.54% |
= 보수월액× 2.54% |
6,579만원 초과 |
2.54% |
= 6,579만원× 2.54% |
※ 2007.1.1부터 종전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이 폐지되고 실제 보수월액에 의하여 보험료가 산정됨
※ 2006.12월분까지의 보험료는 종전 표준보수월액에 의하여 산정 및 정산이 이루어짐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