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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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내

작성일
2008-01-22 16:26:16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863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관련 보도자료[1].hwp

1. 영양성분 표시대상 범위를 과자류 면류 등 5개 품목으로 규정(신설)

2. 식품자판기 일괄 신고의 범위를 동일 읍 면 동에서 시 군 구로 확대(개정)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교육 2년에 6시간 교육신설

4.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5˚C에서 영하 18˚C로 조정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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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