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양성분 표시대상 범위를 과자류 면류 등 5개 품목으로 규정(신설)
2. 식품자판기 일괄 신고의 범위를 동일 읍 면 동에서 시 군 구로 확대(개정)
3.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조리사교육 2년에 6시간 교육신설
4.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온도를 5˚C에서 영하 18˚C로 조정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