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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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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주차장 유료화 시행안내

작성일
2008-02-03 18:32:11
이름
행정과
조회 :
350
거창군청을 찾는 민원 편의와 주차장 활용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군청을 방문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시행시기 : 2008. 3월

 운영방법
 
 -  대    상 : 주차장 이용 대상자 전체(단 면제, 감면대상은 규정에 의함)
 -  운영시간 : 평일 08:00~19:00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정문 : 일반차량(민원인, 내방객)⇒ 청사 앞뒤 주차장 사용 
     후문 : 직원차량 ⇒ 청사 뒤 주차장 사용 
  ※ 일반차량(민원인, 내방객)은 후문 진출입 불가함

주차요금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주차요금

월주차요금

비  고

∘주차장 운영시간 중 입차하여 익일
운영시간외 출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일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운영시간 외 입차하여 운영
시간중 출차하
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일 08:00부터 주차시
간 산정 징수

일반차량

최초30분

30분 초과
매10분마다

-

-

◦ 30분 까지 : 무료
◦ 31~40 : 500원
◦ 41~50 : 700원
◦ 51~60 : 900원

    .      .

500

 200원

직원차량

2,000원

30,000원

주차장 이용횟수와는 무관함

 면제차량 
 ․ 주차장에 입차한 후 30분(다만, 민원업무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차 
 ․ 관용차량, 언론기관 소속 취재용 차량 및 회기 중의 군의회 의원차량 
 ․ 공수행 및 공익목적의 이유 등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감면차량 
 ․ 장애인차량(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차량 및 경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

** 문의사항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940-3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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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