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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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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작성일
2008-02-21 14:49:20
이름
행정과
조회 :
270
 

오는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 빠짐없이 투표에 참석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 19세 이상(‘89.4.10 이전 출생)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합시다.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기거하는 분,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분 등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기간은 3.21~3.25(5일간)이고,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행자부 및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사용 가능

○ 신고서는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3.25(화. 18:00)까지 도착되어야만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마감일 3일전(3.22)까지는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유권자의 힘으로 실현합시다.

 ○ 공명선거는 후보자의 준법정신과 함께 불법을 거부하고 감시하는 유권자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사범을 신고하신 분에게 확인된 불법내용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반면에 금품, 음식물, 찬조금, 선물 등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처】 경찰 112, 선관위 1588-3939

               행  정  자  치  부

 ※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중앙선관위 홍보자료를 첨부 하오니 적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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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