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 골뱅이
나. 제조일자 : 2007. 5. 20 제조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초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세영수산(주)/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95-11
사. 연 락 처 : 051-253-083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