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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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작성일
2008-02-22 17:02:05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741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냉동 골뱅이

  나. 제조일자 : 2007. 5. 20 제조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초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요청하여 유통 중인 해당제품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세영수산(주)/식품등수입판매업

  바. 영업자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95-11

  사. 연 락 처 : 051-253-083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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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