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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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작성일
2008-02-22 17:03:15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806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급손약과(한과류)

  나. 유통기한 : 2008. 10. 11 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산가기준 부적합(기준 : 2.0이하, 결과 : 2.6)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식품판매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가야전통식품/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183-31번지

  사. 연 락 처 : 042-932-440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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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