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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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안내

작성일
2008-03-04 10:39:22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57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안내


   □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행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토지, 건축물)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는 기존과 같이 검인대상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방법 
      ☞ 방문 및 인터넷 등 2가지 방법으로 신고 
      ☞거창군 홈페이지 ⇒ 배너모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인터넷 주소: http://rtms.geochang.go.kr/ 
      ☞ 단 인터넷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함.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위반시 벌칙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
         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  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 055-94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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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