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안내
□ 근 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행시기 : 2006년 1월 1일부터
□ 신고대상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토지, 건축물)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분양권 매매는 기존과 같이 검인대상
□ 신고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사항 :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신고방법 ☞ 방문 및 인터넷 등 2가지 방법으로 신고 ☞거창군 홈페이지 ⇒ 배너모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인터넷 주소: http://rtms.geochang.go.kr/ ☞ 단 인터넷 신고를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함.
□ 신 고 처 :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위반시 벌칙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 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 의 : 거창군청 민원봉사과 새주소담당(☎ 055-94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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