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 동원 라이트스탠다드 참치캔 150g
2) 동원 프리미엄 참치캔
나. 유통기한 : 2014년 06월 29일
다. 회수사유 : 칼날 혼입 이물 검출에 따른 고객 안전을 위한 자발적 회수 조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동원 F&B 창원공장(F1)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대원동 91-1
사. 연 락 처 : 고객상담실(080-589-32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