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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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작성일
2008-03-31 10:51:22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722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식품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 동원 라이트스탠다드 참치캔 150g

                           2) 동원 프리미엄 참치캔

  나. 유통기한 : 2014년 06월 29일

  다. 회수사유 : 칼날 혼입 이물 검출에 따른 고객 안전을 위한 자발적 회수 조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동원 F&B 창원공장(F1)

  바. 영업자 주소 : 경남 창원시 대원동 91-1

  사. 연 락 처 : 고객상담실(080-589-322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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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