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2007.12.13)에 따라 신설된 신규 업종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란
학교 및 병원, 유아원 등의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2008.9.13까지 해당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득한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등과
축산물관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우유류 판매업등 관련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된 업소에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위생담당(김용수 940-306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