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최근 시중 유통중인 가공식품에서 잇따른 이물 발견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식약청에서는 보다 안전한 식품 공급의 일환으로 식품에서 이물 발견시 보다 효율적인 원인조사 및 예방조치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마련(2008.5.19부터 시행)하여 통보되었기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식품 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