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안내
재난피해시 재난지원금 복구비의 30~35% 불과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기존 피해지원 제도를
대체하고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실질적 복구비와 선진국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위해 풍수해 정책보험제도 도입
- 대상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 대상지역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가입시기 : 년중
- 보험부담율 : 정부 61~67.5%, 주민 39~32.5%
- 보 험 사 :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 문의
* 거창군청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055-940-3384)
* 삼성화재 : 백영기 (010-8558-8668)
* 동부화재 : 김성한 (010-4595-3393)
* 현대해상 : 윤 환 (017- 590-8366)